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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wec관리자
  • 2023-11-17 19:23
  • 조회수 207

2023년 WEC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전원위원회

 

우리 재단 WEC 한국위원회는 WEC 한국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 WEC 한국위원회의 원활한 운영을 위하여「2023년도 집행위원회 및 전원위원회」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 하오니,  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 

 

 - 아    래 - 

 

 1. 회 의 명 : 2023년도 WEC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전원위원회

 2. 일 시 : 2023. 12. 8(금), 11:00 ~ 14:00

 3. 장 소 : 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 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 124, 19층)

 4. 내 용 : 2024년 WEC한국위원회 사업 계획 및 예산 의결 등 

  ※  정관 제10조 및 WEC한국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대행